환한햇살 2015.11.13 12:3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년연장형으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015년 소득이    일급 82,240원으로 계산하면

    기본급 26,400,000  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21,800,000  상여금 4,630,000  합계 52,830,000 정도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2015년도  대비 일급 71,600으로 15%정도 감액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는데요

근무상황을 2015년과 동일하게 근무했다고 가정할때 예상금액은

2016년 소득이    일급 71,600원으로 계산하면

  기본급 22,500,000  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18,400,000  상여금 4,100,000  합계 45,000,000 정도 예상됩니다.


정년연장형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여 준다고 하는데 월급직 연봉제의 경우는 급여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 기능직일 경우 제수당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 전과 후의 임금 비교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지원금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이 신청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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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연장형 임금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로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의 기준감액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임금피크제 1년차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90%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6년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2015년 임금이 피크임금이 되며 2015년 대비 감액되는 일급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5,283,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차액 5% 가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임금비교는 임금피크제 시행 바로 이전 임금을 피크임금으로 하여 전체 연간 기준임금과의 차액을 비교합니다. 제수당등을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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