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시카 2015.11.13 18:07

안녕하세요.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행정조교(학과사무실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 기간은 올해 3월부터이고 이전에도 국립대학교에서 학과조교를 하다 지금 일하는곳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이 아니고 생계형으로 조교일을 하고 있으며 1년씩 재계약을 통해 3년간의 계약이 끝나면 퇴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것은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과 교수가 아닌 타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업의 예산집행 및 사업에서 진행하는 수업준비,행사등을 제가 맡아서 하다보니 그 일이 많아 실습이 많은 학과일을 하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또 제 앞에 선임선생님께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그때 듣기로는 본인이 과사조교로 오기전에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보직을 맡고 있는 부서에 단기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알게된 계기로 그 교수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일을 부탁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 당황스러웠지만 하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연구보조비로 10만원씩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지금 10만원.... 받지도 않고 늦은 밤이나 주말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연구책임자는 타과교수이며 공동연구자(8명)중 한명에 속한 사람이 저희과 교수입니다.

- 현재 어떤 수당도 받지 못하고 늦은밤이나 주말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업무를 통해 제가 조교로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일을하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저는.. 못하겠다고 말을 해도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 상담을 하고 싶은데 할곳이 없어 찾다찾다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ㅡ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립대학교의 조교의 경우 비정규직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않을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에 급여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야간에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수에게 항의하시고 기존에 야간과 주말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2015.11.19 415
기타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2015.11.19 26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58
해고·징계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2015.11.19 566
해고·징계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2015.11.19 495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2015.11.19 43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5.11.19 112
여성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2015.11.19 11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2015.11.19 967
휴일·휴가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2015.11.19 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59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09
근로계약 교육비 환수 1 2015.11.18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5.11.18 10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2015.11.18 78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18 1940
휴일·휴가 무급병가? 유급병가? 1 2015.11.18 232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74
Board Pagination Prev 1 ...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