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vehappy 2015.11.02 13:40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사업장에 이슈가 발생됨에 따라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이슈사항:

먼저 당사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시적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긴축에 따른 다수 퇴사자가 발생함으로 퇴직금의 압박이 오자, 대표님이 퇴직연금을 알아보러 은행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관련담당 PB가 이런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년 연봉계약종료시점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은 하지않고 유보를

시킬수 있고, 나중에 퇴직시점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무슨근거로 이런얘기를 했는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결과, 예전 세법에 이런규정이 있더군요.

<법인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인 바, 노동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임금68220-179, 1997.3..28.)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연봉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소득46011-320, 2000.3.7)  >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2.6월에 개정됨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인 경우 외에는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PB가 이야기 한대로 처리하라고 다짜고짜 얘기하시는데, 반박할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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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0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두 기관의 행정해석의 전제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중간정산을 승인하여 합법적으로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맺은 연봉계약기간을 중간정산 기간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관계법령인 퇴직급여보장법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률도 아닌 관계기관의 행정해석으로 연봉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을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입니다.

    3. 사업주가 해당 행정해석을 오인하여 연봉계약기간을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으로 정해 일방적으로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적립한다면 근로자는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급여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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