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11.1자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2015.11.3일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관련하여 서류요청을 하였으나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된 irp계좌 통장사본 제출 과 퇴직급여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요청하고 있습니다.
퇴직후14일이후에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dc형 입니다.
안녕하세요~
2015.11.1자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2015.11.3일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관련하여 서류요청을 하였으나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된 irp계좌 통장사본 제출 과 퇴직급여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요청하고 있습니다.
퇴직후14일이후에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dc형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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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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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 2015.11.05 | 9334 |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제도의 취지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취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부분은 법원 판례등을 찾을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