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혁 2015.11.03 18:3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알바를 하다가 1주일만에 때려치우고 나왔습니다.

그이유는 점주에게 제 권리를 찾고싶다고 원래 근로기준법 54조 (휴게) 4시간일하면 30분, 8시간일하면 1시간을 쉬게해준다, 

그런데 점주는 코웃음치면서 무시를 했고 저는 당연히 제가 저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말을 이어가다가 점점 감정이 격해져 알바를 개처럼 부릴거면 나오겠다 해서 점주도 알겠다 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일단 신고했고 저 근로기준법을 어긴것은 노동청에가서 감독관이랑 이야기할떄 상담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신고를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사람이 합의를 하로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로 오면 전 25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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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진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동법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위반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등의 조치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실형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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