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 2015.11.03 23:51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1/10/01

퇴사일: 2015/09/30

근무시간: 출근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감독관이 하루소정근로시간을  5.5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근무조건: 월요일~금요일 까지

업태 종목: 음식 한식

직책: 주차요원

5인 이상 업소

급여 850,000

질문1: 월간근무시간 좀 계산해주세요.(월간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저의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질문2: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질문3: 연차수당은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4: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벌칙은요?

질문5: 부당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업주가 하는 말이 아들이 와서 아들이 주차관리를 해야 한다고하면서  15일 전인 2015/09/15/경에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09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세요 라고 해서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5.5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5.5 * 5일 + 5.5(주휴일) = 33시간이 되며 33시간 * 4.345주 = 약 143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 143시간을 하시면 귀하의 최저임금이 됩니다.

    2.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 경우 약 312만원이 계산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3년이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

    4.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아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2015.11.10 35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62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1
해고·징계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2015.11.10 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2015.11.09 286
근로계약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2015.11.09 493
노동조합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2015.11.09 263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 2015.11.09 430
기타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생인 제가 고소당할까요? 1 2015.11.07 867
임금·퇴직금 실급여,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낸다는건 1 2015.11.07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범위 1 2015.11.07 31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5.11.06 220
휴일·휴가 연차갯수산정 1 2015.11.06 536
근로시간 연봉제와 관련한 질문 1 2015.11.06 242
고용보험 도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1 2015.11.06 18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2015.11.05 478
기타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2015.11.05 9334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