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1월달 월급은 연봉 4천만원으로 세후 289만원 받았고, 1월에 설 대체공휴일에 근무 8시간을 해서 1.5배 시급 측정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2월 월급은 세후 3,0330,880원이 맞는 건가요??
급여명세서가 아직 안와서 제대로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23년 2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1월달 월급은 연봉 4천만원으로 세후 289만원 받았고, 1월에 설 대체공휴일에 근무 8시간을 해서 1.5배 시급 측정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2월 월급은 세후 3,0330,880원이 맞는 건가요??
급여명세서가 아직 안와서 제대로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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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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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산이 불가합니다. 먼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시고 궁금한 점 재질문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