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송이 2023.02.13 17:40

1년지나면 연차가 15개부터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3개부터 시작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휴가가 있습니다.

     

    13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13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22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0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2023.03.03 6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46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5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05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42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4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362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72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57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29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44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78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1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