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밍 2023.02.22 17:23

회사가 올해 3월 말 ~ 4월에 이전을 한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이전은 확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하는 회사 위치는 집과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출근 1시간 32분 퇴근 1시간 36분 찍히네요.

 

맡은 프로젝트를 끝내고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1. 회사가 이전 하기 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 사업자등록증 이전 전/후 서류가 필요한데 사업자등록증 이전 후 서류를 구할 수가 없을 경우 대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나요?

3. 있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와 편의제공 여부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는 등 센터마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73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05
임금·퇴직금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2023.03.06 3495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2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13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2023.03.06 8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19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00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24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44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65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36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26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1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2023.03.03 6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46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5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10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