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고구마 2023.02.23 04:37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남깁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근로계약서사항을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입사일 : 21년 9월 1일

- 근무시간 : 월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월2시간(포괄임금제)

                     A조 : 평일(월~금) 9시30분~5시30분 (토) 9시~2시

                     B조 : 평일(월~금) 9시~6시 (토)OFF

                    격주근무/ 점심시간 1~2시/ 토요일 30분 휴게시간 포함

- 연봉 : 0000만원+ 월 정기수당 00만원(세후)+ 인센티브

 21년 12월1일부터 월 정기수당 세후 00만원과 인센티브(월마다 상이)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  

 21년 9월 1일 입사 후 1년 뒤인 22년 9월 1일자로 연봉 재협상하여 급여인상 후

기존 조건과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2년 9월 연봉 재협상 후 같은 해 12월 1일자에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새 사업주 B는 이전 사업주 A 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아 인수하여

기존의 사업장 명, 사업장의 장소 및 기계와 시설, 직원들 전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A사업주가 운영했던 근무 시간과 급여 모두 동일하게 같은 근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에 연봉 인상 후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 시간과 연봉으로

바뀐 사업주 B와 22년 11월 3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 1년이 넘은 근로자들은

이전 사업주 A로부터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22년 11월 31일까지 정산받아 퇴직연금 운용중입니다.)

 

문제는,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B가 인수 시 전 직원에게 이야기 것과 다르게

근무시간 조정과 연봉 조정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 사업자 B는 근무 시간을 앞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며, 최소 주당 5시간 이상 늘어날 것이고

연봉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자신의 생각대로 재계약할 것이다.

시간은 늘어나도 연봉 인상은 없으며 시간이 늘어도 지금보다 연봉을 줄일 수 있다.

인센티브와 정규 수당을 없애고 연봉으로만 계약할 것이니

근무 조건이 맘에 안들면 퇴사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전 직원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은 현재 근무시간 그대로 월급도 그대로 진행하되

4월이나 5월부터 근무시간 변경을 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건지 사업자 B를 제외하고는 현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전체 직원 중 입사 만 1년이나 근무 1년이 채워져 연봉재협상이 가장 먼저되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겠다고합니다.

 

또한 사업자 B는 현재 직원이 모두 정규직(직원들 거의 1년이상 재직중/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임에도 불구하고

각 직원들의 입사일 1년 뒤 또는 1년만근한 통상 연봉 재협상인 날을 재계약의 날로 이야기하며

1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할 땐 현 근로계약서를 백지화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근로 시간과 연봉으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B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이전 사업주 A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고대로 B에게 양수된 것이고 전 직원 모두 정규직이기에 근무 시작일(입사일)만 기입이 되어있고 계약 종료일은 없습니다.  

 

사업자 B의 생각은 올해 4월이나 5월부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연장 근무하게되면

사업주 B 본인이 이전 사업주 A로 부터 포괄양수하였고, 

22년 11월 31일에 자신이 직원들과 기존 근로 시간과 급여를 똑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서를 써서 

연봉을 재협상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쓴 날부터 1년 또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은 효력이 있기때문에 

기존 근무 시간에서 오버된 시간은 어쩔수 없이 연장 수당으로 지급하되,

각 직원들 근로계약서 작성일(연봉 재협상 또는 입사 1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므로 

그때부터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게 자신이 생각한 근로 시간과 연봉으로 재계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B사업주는  A에게 포괄양수받아 고용 승계하여 사업장을 이어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각 직원들의 입사날짜 또한 살아있어 연월차 산정 시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B는 기존에 A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사업주만 B로 변경하여 전 직원과 근로계약을

22년 11월 31일자로 사업주 A로부터 양수하였기때문에 기존 근로 조건을 백지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의 정함이 없기에(계약기간명시없음) 

효력이 1년 아닌 근로 중일 경우 퇴사전까지 지속되어야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봉과 근로시간을 사업주 맘대로 의논도 없이 업무의 변화도 없이 근무시간을 늘린 상태에서

무조건 연봉을 삭감하거나 법정최대 근무 시간까지 늘려 근무하게하고 연봉만 그대로 유지하게 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정규직인데 사업자 마음대로 1년마다 근로조건을 바꾸면 근로계약서는 왜쓰는건가요ㅠ)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도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기존에 썻던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져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무시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시간과 연봉을 변경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기존의 근로계약서 효력은 입사부터 퇴사 전까지로 보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두번째, 현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상 제3조 근무시간 4항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조 임금 2항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단, 병원의 승인을 얻어 행한 근무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연장된다면 연장에 응하여 근무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인 급여와 근로시간이 유지된 채 연장 시간에 맞는 연장 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위에 말씀드린대로 현 사업주 B가 말하는 입사 1년(연봉 재협상일) 전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 근무하다가 만 1년이 되면

사업주B가 원하는 재계약이 터무니없는 연봉삭감과 연장근로가 확인되면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고 연장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이렇게 되면 퇴사때까지 연봉 재협상은 없겠지만요ㅜ)

연장을 하니 수당을 달라는 직원을 사업주가 거부하고 연장수당은 못준다고하면 실무자에게 근로시간 조정을 요청하여

근로계약한 시간인 월 209시간에 고정연장시간 월2시간을 더한 211시간에 맞춰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않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업주의 이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기준없이 근로시간은 부당하게 늘리고 연봉은 동결이나 줄이게 된다면 근로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들이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근로계약서뿐이라 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써 두서 없어 보이네요ㅠ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퇴사보단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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