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도토리 2023.02.23 15:34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공석이 생겨 부위원장이 위원장 임무대행을 한다고 규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및 비대위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거쳐 임시사무국장을 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은 규약상 대의원과 임원(사무국장 포함)은 겸임이 불가한다는 규약상의 문제로 인해 대의원이 임시사무국장으로 지명된것에 대해 대의원자격을 자동 박탈 되는건지 유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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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의원과 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약에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위원장이 주재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시 사무국장을 인선하였는데 해당 인선 대상자가 대의원이라면 규약에 따라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는 바 대의원을 사퇴하는 것이 규약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2)임시 사무국장으로 인선되었다 하여 대의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해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임시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약에 따라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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