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23.02.24 10:04

안녕하십닠바

얼마 전 퇴임을 앞둔 노조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동의없이 사측과 내밀하게 사납금 인상을 합의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사측이 합의서를 근거로 3월 00일에 인상하겠다고 공고를 하였는데 합의서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주휴수당도 월2번만 지급한다는 등 불법적인 소지가 많습니다.

새로히 당선된 조합장이 이곳 저곳 알아보니 절차적으로 문제없고 또 최저임금미달 부분은 시행이후에 노동관서에 진정을 구하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질의 드릴 부분은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이나 일방적인 시행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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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명무인한 단협 무효 여부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에 대해 명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

    이 결정에서 법원은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단체협약에 대한 서명날인 대신 서명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위험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주려는 것으로서, 그 개념 요소로서 다툼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단체협약 체결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가처분의 요건에 대해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발생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합의는 적법한 노사합의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효력이 없을 것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동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등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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