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3.02.24 12:37

회사에서 출퇴근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고정적으로 운전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결근하거나 연차를 사용할경우에는 일할계산 하구요

 

이럴경우 운전수당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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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판단은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나2037630 등,  선고일자 : 2022-05-04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38053,  선고일자 : 2022-04-28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8다303417,  선고일자 : 2020-04-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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