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 2023.03.07 | 228 | |
임금·퇴직금 | 부지급결정 1 | 2023.03.06 | 87 | |
근로계약 | 사직서 승인 거부 1 | 2023.03.06 | 2025 | |
해고·징계 |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 2023.03.06 | 373 | |
근로시간 |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 2023.03.06 | 910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3.03.06 | 3521 | |
근로계약 |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3.06 | 12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03.06 | 813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 2023.03.06 | 8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 2023.03.06 | 19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3.06 | 200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 2023.03.05 | 624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 2023.03.05 | 144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3.03.05 | 66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 2023.03.04 | 364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 2023.03.03 | 829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82 | |
직장갑질 |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 2023.03.03 | 60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치 임금으로 계산할 때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