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2023.02.28 13:33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근 포함여부

시간외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자격수당, 현장수당

매월 위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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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니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를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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