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뿅뿅 2023.02.28 17:22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18조에 의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196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08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11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75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198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45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566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10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3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36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30
임금·퇴직금 부지급결정 1 2023.03.06 87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29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82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17
임금·퇴직금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2023.03.06 3545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