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시아2 2023.03.02 09:44

안녕하세요.  

저는 한곳에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ABCDE등의 여러 회사에 관여하는것이 부당하다 느껴져 글을 올려봅니다

 

A충전소와 B충전소는 대표이사는 동일하나 법인은 다릅니다 

 

1) A회사 직원에게 B회사 근무를 지시하는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B회사가 몇년전에 A회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파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2)A회사내에서도 CDE등의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각각은 A회사 대표의 가족 지인등이 사장으로 있는곳입니다

CDE직원은 A 회사 직원에게 근로감독을 받고 있고

ACDE모두 각각의 회사일을 근무하는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근무형태는 정상적인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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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정확한 운영의 형태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계약을 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B사업장등에 근무지등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제공을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 상급자인 사업주가 이를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근무지등을 변경하거나 업무 내용외 부수적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이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B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등을 강요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C/D/E/사업장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A사업장에 편입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별개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나 회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고용계약관계에서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귀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강요 하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됨은 물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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