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혀니 2023.03.02 16:24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5.1일 입사하여 2023.3.1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5.1 ~ 2021.4.30 연차 26개

2021.5.1 ~ 2022.4.30 연차 15개

2022.5.1 ~ 2023.3.10 연차X

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도 1년이 안되면 연차 월 1개씩 보장 아닌가요?

2022.5.1 ~ 2023.3.10 연차10개 되어 51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노동 ok 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 년80%이상 근무하면 15개 보장 아닌가요?

이게 맞으면 

2020.5.1 ~ 2021.4.30 연차 26개

2021.5.1 ~ 2022.4.30 연차 15개

2022.5.1 ~ 2023.3.10 연차 15개

되어 56개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그동안 연차를 매년 7.1~6.30일로 계산 해왔습니다.

(2020.07.01~2021.6.30 , 2021.07.01~2022.6.30) 이런식으로요

퇴직할때 되니 이제와서 입사일로 계산하네요

 

위에 말대로라면 41개되어 이때까지 사용한 연차때문에 마이너스 10개이상이 발생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직전 이런걸로 회사랑 트러블 발생하고 싶지 않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이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휴직, 혹은 개인 사유로 결근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 발생의 기본 전제 조건은 1년을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년이 미달되는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5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196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08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11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75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198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49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566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10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3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36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30
임금·퇴직금 부지급결정 1 2023.03.06 87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29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