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알바를 하면서 월급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했는데 결과는 소액체당금부지급결정으로 판결이났습니다.그이유는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6개월이상가동 여부를 확인할수없기에 부지급이라는결정을 내렸다고 하기에는 넘억울한데. 상대재산을찿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체당금을 변제받으라는 말뿐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아무런재산이 안잡힌다는 이유로 시간이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흘렸네요ㅠ 그가게는 폐업한상태구요 그래도 몇백인데.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치킨집알바를 하면서 월급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했는데 결과는 소액체당금부지급결정으로 판결이났습니다.그이유는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6개월이상가동 여부를 확인할수없기에 부지급이라는결정을 내렸다고 하기에는 넘억울한데. 상대재산을찿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체당금을 변제받으라는 말뿐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아무런재산이 안잡힌다는 이유로 시간이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흘렸네요ㅠ 그가게는 폐업한상태구요 그래도 몇백인데.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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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7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8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251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79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97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1004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9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8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093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4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23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481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1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74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91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1981 |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843 | |
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 2023.03.14 | 753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 2023.03.14 | 449 | |
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 2023.03.14 | 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가동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