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격일제 근무자 퇴사
입사 21. 12.17
퇴사 23. 1. 31
1년미만 연차는 모두 사용
1년이후 15개 발생 중 1개 사용 14개 미사용
연차수당은 1월 31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
퇴직금은 2월 10일 지급(평균임금)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할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격일제 근무자 퇴사
입사 21. 12.17
퇴사 23. 1. 31
1년미만 연차는 모두 사용
1년이후 15개 발생 중 1개 사용 14개 미사용
연차수당은 1월 31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
퇴직금은 2월 10일 지급(평균임금)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할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7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9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253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79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99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1005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9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8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097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4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23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485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1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74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91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1981 |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843 | |
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 2023.03.14 | 754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 2023.03.14 | 449 | |
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 2023.03.14 | 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한 11개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즉 1년 이후 15개 휴가는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직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