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크제 하신분들도 미지금임금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송제기하셔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합의해서 미지급임금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크제 하신분들도 미지금임금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송제기하셔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합의해서 미지급임금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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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7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8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251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79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97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1004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9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8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093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4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23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481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1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74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91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1981 |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843 | |
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 2023.03.14 | 753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 2023.03.14 | 449 | |
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 2023.03.14 | 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