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50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근로자이며, 고령자 입니다
2019.02.01일부터 매년 1년단위로 3차 년도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무를 해왔으며,
4차 년도인 2022.02.01부터는 근로계약서 없이 계속 근무가 이어져 오다가
2022.12.27일 대표와의 면담(배석자 중역1명, 메모 작성)을 통해 2023년도 1년간을 추가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 약속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중
2023.02.14일 근로계약종결 통보서(2023.02.15일부 )를 갑작스럽게 제시하고
퇴직을 요청하여 퇴직후 재가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 근로계약 종료가 맞는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