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화 2023.03.10 05:24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후 퇴사전까지 월급50프로받고 일하다가 퇴직함 이경우 퇴직금 정산 어캐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실업급여 받는대 무급휴가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 한게 아니고 무급휴가 동의서 쓰고 그이후로 받은 월급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는 금액도 깍엿는대 말은 무급휴가고 일은계속하고 월급은 50프로 깍인금액으로 받앗는대 이경우 일하면서 받은깍인 월급 금액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정산대나요???? 그냥 손해보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경영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3개월 초과한다면 휴직 이전 3개월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따른 구직급여 역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을 하는데, 위와 같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416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1 243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4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2023.03.21 502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48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42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1007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93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63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3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463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07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665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9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78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