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8:03

안녕하세요 이현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그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은 노사당사자간에 성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며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각종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는 것을 상기와 같이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법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해을 예정하는 위약금액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귀하가 말씀하신 약속어음이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사에 입사하는 경우 그 손해금으로 3000만원을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위약금약정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회사의 인력과 자산이 타회사에 양도 양수되는 경우, 당연히 근로자와의 고용문제도 승계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될 경우, 이는 근로자와 회사와의 채권 채무상의 의무 권리관계도 동시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직 wrote:
>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 저는 98년 갑회사에 입사시 근로계약서외 퇴사후 2년간은 동업종에 취업하지않기로 약속하며 각서및 약속어음3000만원을 작성하였습니다.
> 99년 을이 갑을 인수하였으며 저는 2000년 6월 을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갑회사 입사시 작성한 각서및 약속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을회사에 각서의 효력이 본인 동의없이 승계되나요?
> 현재 을회사에서 소송을 한다며 취업을 막고있는 중입니다.
> 만약 무효라면 제가 무효를 주장하여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방법을 일러주십시요.....
>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