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4:13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98년 갑회사에 입사시 근로계약서외 퇴사후 2년간은 동업종에 취업하지않기로 약속하며 각서및 약속어음3000만원을 작성하였습니다.
99년 을이 갑을 인수하였으며 저는 2000년 6월 을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갑회사 입사시 작성한 각서및 약속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을회사에 각서의 효력이 본인 동의없이 승계되나요?
현재 을회사에서 소송을 한다며 취업을 막고있는 중입니다.
만약 무효라면 제가 무효를 주장하여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방법을 일러주십시요.....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