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1:42

안녕하세요. 전창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데 근로자에 대한 균등처우, 임금, 휴게,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과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2. 연월차휴가를 주장하셔도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사용자는 당연히 유급으로써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월차휴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월차유급휴가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이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월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은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월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자는 유급휴일의 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수당의 지급일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의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연월차휴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14번사례<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와 15번사례<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고, 퇴직후라도 청구일로부터 3년치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과 지급여부나 지급대상들을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을 통해 결정하는 "임의수당"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은 위에서 설명드린 연월차수당을 비롯해서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생리수당, 기준근로시간 초과근로시 주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시 주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 하오 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수당들은 사용자가 주어도되고 안주어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여토록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이러한 법정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시간급이나 일급 또는 월급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균 1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킨 경우나,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이 경우는 설사 1일 8시간 이하라도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근로라 할지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의수당

법정수당이 그 지급요건과 지급방법이 근로기준법 등에 정하여진 것에 반하여 임의수당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토록 정한 것이거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여진 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설계직직원이 납품을 할 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부외수당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 임의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더이상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최하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수당이외에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법정수준이상의 임의수당을 지급받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4.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1)(직장)의료보험은 3개월 이상계속근로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입제도입니다. 가족이 이미 지역의보에 가입하였거나 가족의 일부가 여타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별도의 피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또한 올 7월에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 누락 또는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익명으로 각 보험관리주체에 전화하여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업주 성명 근로자수를 알려주면서 실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해달라라고 하십시요.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 -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5.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세금포탈협의를 받을 뿐이죠.

6.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사용자에게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상세히 알리시고, 최소한 법정 최저근로조건이라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라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개별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매일 얼굴보는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위 사항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위 사항들을 살펴보시고 논의하셔서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법정근로조건은 물론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요구하실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창인 wrote:
> 안녕하세요. 전창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귀하의 상담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정 최저근로조건이라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근로조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근로자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찾기 움직임은 더없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
> 귀하의 상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여 몇가지 질문을 띄웁니다.
>
> 1.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가요? (가구 도,소매입니다.리바트가구의 대리점입니다.)
>
> 2.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몇 분이신가요?(현재 근로자의수는 사장포함13명입니다.한1년간은 계속 13명 입니다.)
>
> 3.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시간과 임금수준 을 정할 때) 회사와 합의된 내용 또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법은 어떤 형태였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
> ====>그냥 구두로써 일정한 계약서는 전혀 없었습니다.상여금은 200%다.단 6계월이 되지않은 사람은 상여금이 다 지급은 되지 않는다,(나중에 알았는데 직원들 마다 다 틀림,3계월이다라고 들은 사람도 있고 6계월이다,1년이다....라고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오전9시출근 저녁7시 퇴근이다. 토요일은 3시까지이다.처음 3계월은 수습기간이라 월급은 작지만 일한 만큼의 수당이 많으니까 생활에 지장은 없을것이다.월급은 6계월이후 부터 생각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지급 방법은 통장 입금.
> 그런데 문제가 제기 된것은 본봉이 70만원(제경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입사한 겁니다.그저 한달100만원이라고 들었고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월급 명세표(3계월후처음 받았음)에 본봉70,직책수당,10식대10으로 되어있어고 10만원은 그냥 수소 했다고 100만원으로 줬다고 하더군요.참고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4. 사용자 말로는 사칙이 있다 했다는데, 사용자에게 사규의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의 구체적 해당 규정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사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
>
>
> =====>조그마한 회사에 그런게 어디 있냐 전 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합니다.사원들 모두 사칙 같은건 모른다고 합니다.
>
>
> 위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어 재차 질문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전창인 wrote:
> >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 > 저희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가구(리바트가구)대리점입니다.사무용가구만 하며 상호는 강남오피스(주식회사입니다.)회사를 조회 할 수 있다고 해서..
> > 회사 입사후 고용보험 문제로 직원들과 또 사장님과 사모님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 결국 입사 한지 4계월이 지난 4월1일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 > 그런데 의료보험이나 산재 또 국민연금은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게다가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번도 갑근세 및 기타 소득세 등 세금을
> > 한번도 내 본적이 없습니다.
> > 물론 월급 명세표도 두달 전부터 (아주 간략하게 적은)주기 시작했습니다.
> > 만일 결근을 했다면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을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 > 여태 한번도 어느 누구도 월차 휴가 같은걸 써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 > 또 한달 전에는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다리를 다친 사원이 있었는데 전치 2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 > 상황 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은 했습니다.
> > 그런데 월급에서 상당 액수가 제하고 나왔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를 했고
> > 그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근무 시간 역시 너무 마음대로고요...수당 계산도...
> > 원급 명세표에는 본봉:xxx.xxx원 수당:xxx,xxx원 식대:xxx,xxx원 이렇게만 적어서 줍니다.
> > 그 달의 수당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얼마나 일을 더 했는지...도무지 알 수 없는 명세표입니다.
> > 건의를 하면 경리과 과장에게 해라 또 경리과 과장은 사장님에게 해라...또는 사모님에게 해라...라고
> > 서로 또 넘깁니다.
> > 또 한 예로는 사무직 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끔 밤늦게 까지 납품일 을 할 때도 있습니다.
> > 업무외 수당이라 해서 취업할 때의 직종외 일을 (예를 들면 설계직 사원이 설치 및 납품을 한다던가)
> > 하게 된다면 업무외 수당이 붙어야 하는 게 아닌 지요...?
> >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도와 줘야 하는 거라 말을 합니다.
> > 사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 사원들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원은 한명도 없을뿐더러 사장이 말하는 사칙도
> >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사내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더군요.
> > 월급 규정과 수당 규정 또 상여금 규정,또 결근시 벌금으로 월급에서 감봉한다는 규정등....
> > 1,연차 월차 주장을 해도 괜찮을 지요?
> > 2,월급 명세표에 기입되어야 할 사항을 가르쳐 주십시요..
> > 3.수당의 종류와 수당 계산 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 > 4.왜 갑근세를 내지 않는 건지...만일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 > 5.산재와 국민연금 또 의료보험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측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6.현재 하루(9시출근 저녁7시퇴근) 거의 10시간 이상의 근무 형태입니다. 만일 근로 기준법에 의거 8시간 근무로 바꿀 순 없는건지요? 또 10시간 근무시간외 수당 즉 2시간에 대해 지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법적 근로시간외 근무한 시간은 수당으로 다 받을수 있을까요?)
> > 7.사원이 할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 8.만일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 모두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 회사측에서는 더러우면 그만 둬라 라는 식이고요..제발 힘없는 노동자의 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답볍은 서면으로(메일이나,게시판에 고지 요망)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과 사모님께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또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며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 > 그럼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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