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7:35

안녕하세요 차재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1조 또는 23조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1주 44시간 이하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만약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가 됩니다.)
만약 귀하가 1주에 44시간 이하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겠지만, 통상근로자와 똑같거나 그 이상으로 근로한다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일반근로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회사의 사규에서 국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휴일들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 1) 당일 유급휴일이므로 지급받아야할 유급임금 100%와 2) 당해일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100% 3) 그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 등 총 2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60000원의 임금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을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 하며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1주 44시간, 1일 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근로시간수에 따른 시간급임금 및 50%의 가산임금을 합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당사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1주 44시간, 1일 8시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수에 따른 시간급임금만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재억 wrote:
> 저는 주유소에서 3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했슴니다. 올해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과 연,월차,퇴직금조항을 적용하라는 보도기사를 보고, 회사에 이를 적용해 줄것을 요구 했슴니다.정말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이 너무도 기가막히고,졸렬하더군요.
> (요구후 3개월동안 적용여부를 기다린것이 지금생각하면 어리석었슴니다)
> -------- 궁금한것은 아래의 사항입니다. --------
> 97년 6월 23일 입사~~2000년 8월 14일 퇴사.
> o근로자 5인이상 법인 주유소
> o근로계약(구두) :시간급(2000원).파트타임근로.입사후 6개월마다 100원씩 인상
> 98년 7월 이후 인상 없슴
> 공,휴일 근무시 2개조 교대근무
> o급여 :시간급×근로시간×30
> o야간근무시 :급여+야간수당(60000원)
> o상여금 300% ,퇴직금 지급
>
> 1) 휴일근로시 별도로,법이정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2)야간근무시(통상 11시간근무) 야간수당 6만원에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건지, 안됐다면 청구가 가능한지요?
> 3)주간에 8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기에 저로서는 기억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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