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1:51
저는 조선족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산재처리후 평균임금이 60.700원으로 산정되였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할때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제가 알기로는 약 34,000정도)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청구액산정에 퇴직금계산이 포함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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