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3:39

안녕하세요 이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사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6-11)이상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5인이하 사업장인 관계로 시간급임금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50%의 가산임금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3. 귀하의 경우, 매일매일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하루전에 퇴직통보만한다면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돈'에 대해 귀하가 횡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없는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시말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의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차액부분만큼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니 근로자측에서는 1)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2)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3)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액수가 소액이고 하니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5. 미지급된 임금(초과근로수당 및 임의공제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희 wrote:
> 저는 자격증공부를하고있는데 용돈이라도 벌려구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시간당 1500원을 받는데 돈이좀작아도 공부할시간이있어 그곳에다녔읍니다 .그런데원래6시 부터 11시까지 5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대가 1시가 다 되어서야 이루어 집니다 ..처음말과 틀린건 참을수있지만 그 시간에돈을 고작 한달에 1만원을 주는 것 입니다 ..시간대로하면 5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뿐만이아니라 또 모자라는 돈이있다며 월급에서 제하고하면 한달에 20만원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하루에7시간 꼬박일하고 20만을받아서억울한것도 있지만 더너무한것은 그만두려해도 못그만두게합니다..뭐 장사에지장을 주엇다고 피해 보상청구한다구그러고 나간다해도 3일을 꽁짜로 일해 주어야합니다.정말 그만두면 피해 보상을해야 하나요..아르바이트인데도...정말 이런인간은 혼내 주고싶어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