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사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6-11)이상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5인이하 사업장인 관계로 시간급임금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50%의 가산임금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3. 귀하의 경우, 매일매일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하루전에 퇴직통보만한다면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돈'에 대해 귀하가 횡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없는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시말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의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차액부분만큼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니 근로자측에서는 1)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2)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3)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액수가 소액이고 하니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5. 미지급된 임금(초과근로수당 및 임의공제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희 wrote:
> 저는 자격증공부를하고있는데 용돈이라도 벌려구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시간당 1500원을 받는데 돈이좀작아도 공부할시간이있어 그곳에다녔읍니다 .그런데원래6시 부터 11시까지 5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대가 1시가 다 되어서야 이루어 집니다 ..처음말과 틀린건 참을수있지만 그 시간에돈을 고작 한달에 1만원을 주는 것 입니다 ..시간대로하면 5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뿐만이아니라 또 모자라는 돈이있다며 월급에서 제하고하면 한달에 20만원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하루에7시간 꼬박일하고 20만을받아서억울한것도 있지만 더너무한것은 그만두려해도 못그만두게합니다..뭐 장사에지장을 주엇다고 피해 보상청구한다구그러고 나간다해도 3일을 꽁짜로 일해 주어야합니다.정말 그만두면 피해 보상을해야 하나요..아르바이트인데도...정말 이런인간은 혼내 주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