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1 02:09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렌트카회사의 소개를 받아, 자신의 차량으로 학원의 통학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한 근로자로 보입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은 지입제차량기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래까지의 전통적인 입장은 당사자소유의 작업용구,업무도구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입장이 변경되어 비록 당사자 소유의 작업용구과 업무도구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다로 '사용자로부터 종속되어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최근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혹시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아 '노동부에서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당사자를 상대로 노임등에 관한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근로계약은 본래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 근로관행상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신의 차량으로 학원생의 통학과 관련하여 학원원장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업무지휘권과 근로자에 대한 사용종속권을 갖는 학원원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만약 학원원장이 렌트카업주와 학원통학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맺고 렌트카업주가 귀하에게 학원통학을 책임지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렌트카업주가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학원원장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학원원장은 렌트카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저는 제 소유의 15인승 콤비를 갑이라는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월 10만원의 지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을이라는 레트용역의 소개로 어린이집을 알게되어 어린이 등.하교 및 방과후 초등학생 등하교를 월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하다 퇴사하였으나
>
> 저를 소개한 을이라는 렌트용역회사 업주와 어린이집 원장은 서로 제 임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진정을 해야 하나요?
>
> 저와 같은 근무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등 서면계약은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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