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7:16
저는 제 소유의 15인승 콤비를 갑이라는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월 10만원의 지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을이라는 레트용역의 소개로 어린이집을 알게되어 어린이 등.하교 및 방과후 초등학생 등하교를 월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하다 퇴사하였으나

저를 소개한 을이라는 렌트용역회사 업주와 어린이집 원장은 서로 제 임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진정을 해야 하나요?

저와 같은 근무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등 서면계약은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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