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9 11:31

안녕하세요. 김두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무조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노동부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점 직원이 3명이라면 법적퇴직금을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제도를 따르지 못한다일뿐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러한 약정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임의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인 관계로 퇴직금문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진정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종전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퇴직금 수령에 대한 진술서나 퇴직금을 받았다는 증거자료(통장사본 등) 정도를 받아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고, 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노동상담사례<55번,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두한 wrote:
> 저는 일반 상점에서 6년을 근무하다가 2000년 7월 30일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퇴직를 하였습니다. 상점 직원은 총 3명 이었는데 그동안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 왔는데 본인에게는 월급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사장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무초기에는 분명히 퇴직금을 지급 한다고 약속해 놓고, 또한 지금 까지는 지급해 왔는데 유독 저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무슨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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