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9 11:09

안녕하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업무라 아이들을 생각할 때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 기간동안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 기간의 설정 등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귀하께서 도의적 책임 내지 양보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더이상 양보하여도 빨리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도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했었고, 그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수업진행을 못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다는 말은 신경쓰지 마십시오.만약 귀하의 인수인계의 불성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으나 귀하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없는 한 민사배상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직 이유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의무인 임금지급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포함됩니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가장 큰 의무는 임금지급의무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어겼다면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 21번<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경우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의 해지에 합의했고, 인수인계하기로 한 날짜에 인수인계 준비서류와 열쇠까지 사용자에게 주었다면, 그후 3주가 지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지라도 이미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미지급된 8월분 임금도 사용자에게 청구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상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지난 6월 13일 부터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인 과학 실험교사로 일한 사랍들(3명)입니다.
> 제가 학교랑 1:1 계약을 한것은 아니고 과학 실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고용이되어
> 학교로 수업을 하러가는것입니다.
> 그런데 월급날이 25일 이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월급이 제날에 들어오지 않아 이전 선생님들에게 연력을 했더니 임금이 6개월 가량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분들도 소송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 너무나 황당하여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임금 예기를 하니, 곧 주겠다고 하고는 몇일 뒤인 7월 29일날 6월분(6/13-6/31)만 주시더군요.
>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도 이전 선생닙들처럼 월급이 체납될것을 우려하여 7월 31일날 사장을 만나서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장이 당장 수업을 해야되는데 안되다고 하길래, 저희는 7월 24일까지의 월급을 주시면 새 선생님을 구할때 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날 7월1일-7월 24일까지의 월급은 받았습니다.
> 그러나 저희가 그만두겠다고 한지 2주(8월12일)가 지났을때까지 선생님이 구해지지가 않아 저희는 8월 월급을 안받아도 되니,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한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해서 협상한 기한이 8월 18일까지 였습니다. 이 날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 그럼 노력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확정을 받고싶어서 제촉을 하니,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8월 18일이 되어 저희는 인수 인계를 준비해왔던것을 전부 문서로 남겨서 드리고 열쇠까지 드렸습니다.
> 그런데 오늘와서 한다는 말이 아직까지 못 구했다면서 어떻하면 좋겠나고 하는 것입니다.
> 미리 계속 연락을 해서 못구했다고 사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와서 만나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 저희 선생님들은 하루도 여기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 약속한 날짜이니 오늘 그만 두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 그런데 사장이 하는 말이 그럼 당장 다음주 부터 아이들 수업을 못간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만약 민사소송을 건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대체 인력고용 비용'이라고 하던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약속한 3주가 지났는데도 인수인계를 햐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는 학교랑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회사랑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 또한 노동청에서 저희는 일용직이라고 하더군요...
> 아무튼 법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불리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너무 횡설 수설 떠든것 같습니다.
>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구요.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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