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5:33
상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6월 13일 부터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인 과학 실험교사로 일한 사랍들(3명)입니다.
제가 학교랑 1:1 계약을 한것은 아니고 과학 실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고용이되어
학교로 수업을 하러가는것입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25일 이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월급이 제날에 들어오지 않아 이전 선생님들에게 연력을 했더니 임금이 6개월 가량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분들도 소송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황당하여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임금 예기를 하니, 곧 주겠다고 하고는 몇일 뒤인 7월 29일날 6월분(6/13-6/31)만 주시더군요.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도 이전 선생닙들처럼 월급이 체납될것을 우려하여 7월 31일날 사장을 만나서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장이 당장 수업을 해야되는데 안되다고 하길래, 저희는 7월 24일까지의 월급을 주시면 새 선생님을 구할때 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날 7월1일-7월 24일까지의 월급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만두겠다고 한지 2주(8월12일)가 지났을때까지 선생님이 구해지지가 않아 저희는 8월 월급을 안받아도 되니,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한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해서 협상한 기한이 8월 18일까지 였습니다. 이 날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 그럼 노력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확정을 받고싶어서 제촉을 하니,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이 되어 저희는 인수 인계를 준비해왔던것을 전부 문서로 남겨서 드리고 열쇠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와서 한다는 말이 아직까지 못 구했다면서 어떻하면 좋겠나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계속 연락을 해서 못구했다고 사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와서 만나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저희 선생님들은 하루도 여기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 약속한 날짜이니 오늘 그만 두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하는 말이 그럼 당장 다음주 부터 아이들 수업을 못간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만약 민사소송을 건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대체 인력고용 비용'이라고 하던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약속한 3주가 지났는데도 인수인계를 햐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학교랑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회사랑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저희는 일용직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법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불리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횡설 수설 떠든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구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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