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9:43
안녕하세요 gkwjddk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토요격주제의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라 사규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요격주제는 비록 사업주가 정하는 사규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쉬는 주의 토요일을 연차 또는 월차휴가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kwjddk wrote:
> 년초 문제가 있었던 토요휴무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현재 토요일에 근무하며, 월차와 연차의 사용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
> 만약 토요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월차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토요휴무제가 실시되어도 현재와 동일한 일수의 월차와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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