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톰 2013.07.08 17:26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합니다.

제가 2012.12.31 퇴직하였는데요...따라서 회사에서는 10월,11월,12월의 기본급과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11월 시간외수당인데요.

이 시간외수당은 8월9월에 추가 근무한 시간을 11월에 지급한 것으로 약 20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이것은 실근무월이 8월9월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11월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과 9월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11월에 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48
휴일·휴가 물어볼게 있는데요... 1 2013.09.10 823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1 2013.08.21 8307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986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9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5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3.07.22 9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2013.07.20 45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