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 2011.04.18 16:37

2010년 11월에 설립한 법인인데요.

인사업무를 맡게 됐는데 모르는게 많아 질문합니다

 

상시근로자는 대표이사 포함 5명 입니다.

(직원들 전부 설립된 달에 입사했습니다.)

직원들 연차 발생 일수는 어케 계산되나요?

기본적으로 15일이 부여되고 근속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 연차일수에 여름휴가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도록 되어있나요? 못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것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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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제도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범위에서 사업주(법인회사인 경우 그 대표이사)는 제외됩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대표이사 포함 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하다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는 4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제도 및 월차휴가제도의 법적용 강제력이 없으며, 회사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 근로자 5인~20인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제도 (기본연차휴가 10일, 2년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 월차휴가 제도 강제적용

      다만, 2011.7.1.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됨

    - 근로자 20인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 15일, 3년부터 매2년마다 1일씩 추가), 월차휴가제도는 없음.

     

    2.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연차휴가제도는 2011.4.18.현재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연차휴가제도의 방식입니다.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의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만, 회사내부의 절차(대표이상의 승인)를 거쳐 1) 법취지대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2)  5인~19인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는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3)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5인~19인 사업장에 대한 연차휴가와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연차휴가제도의 비교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2

     

    3.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며,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내부의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 있고, 여름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을수도 있고,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14101

     

    4. 연차휴가에 대해 적법한 사용촉진조치(사용종료일 3개월전에 서면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연차휴가를 기간내에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798

     

    5.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아래링크된 곳에서 통상임금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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