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한다고 합니다.
제가입사한 날짜는 2010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희 회사는 매년 5월달에 년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몇개에 연차가 발생하는 지 궁금하고요 매월 만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한다고 합니다.
제가입사한 날짜는 2010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희 회사는 매년 5월달에 년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몇개에 연차가 발생하는 지 궁금하고요 매월 만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 2011.07.05 | 392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 2011.07.05 | 325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1.07.05 | 2685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 2011.06.28 | 35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6.26 | 4998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방법 1 | 2011.06.13 | 32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11.06.11 | 22666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6.11 | 29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 2011.06.10 | 2907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11.06.09 | 5139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 문의 3 | 2011.06.06 | 4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휴일·휴가 |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 2011.05.20 | 30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연차수당계산 문의 3 | 2011.05.17 | 2888 | |
휴일·휴가 |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 2011.05.17 | 6175 | |
휴일·휴가 |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1.05.11 | 994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 2011.05.11 | 2872 | |
해고·징계 |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 2011.05.09 | 3470 | |
임금·퇴직금 |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 2011.05.09 | 170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근로기준법 취지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위법하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방법이라면 위법합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다른 날을 연차휴가 산정기준일로 하는 경우, 다른 날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회계기준일이 어느날 인지 알수는 없으나, 예로 회계기준일이 매년 5.1.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12.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의 회계기준일(5.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방법
1) 2010.12.1.~2011.4.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011.1월,2월,3월,4월,5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5.1.에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6.25일 {15일 * (5월/12월)}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011.5.1.~10.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6월,7월,8월,9월,10월,1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2.5.1.에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12.5.1.~2013.4.30. 기간에 대해 : 2013.5.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4) 2013.5.1.~2014.4.30. 기간에 대해 : 2014.5.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