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은 2011.05.17 18:03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근무내용시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상담 드립니다 .

 

- 아 래 -

퇴직자 : 최모 사장(최종 근무지 직함)

근무기간 : 7410일(약 20년 3개월)

A회사 근무기간 : 1991.01.15~1997.08.31(부장입사,부장퇴사)

B회사 근무기간 : 1997.09.01~2003.04.30(관리이사입사,관리이사퇴사)

C회사 근무기간 : 2003.05.01~2008.04.30(관리이사입사, 상무이사퇴사)

D회사 근무기간 : 2008.05.01~2011.04.30(상무이사입사, 대표이사 취임후  2년 재직 후 퇴사)

 

A,B,C,D 회사는 동일한 실질적인 오너가 있는 회사로서 법인업체입니다. 

상호 비상장 주식이 출자 되어 있는 관계회사들입니다.

   

퇴직자 최모사장은 상기와 같이 A,B,C,D 회사에 재직하면서 각 회사를 퇴직할시(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인 D사의 퇴직시 퇴직금정산을 요구 하고 있는 바,

 

Q . 퇴직금 계산을 관계회사간의 전직으로 보고 최종회사에서 계산 할 수 있는지요 ?

      아님 별도로 회사별로 계산 해야 하는지요 ?

 

Q.  상기 재직 약 20년동안 퇴직자 최모사장은 한번도 휴식 한적이 없다 주장하면서 그간의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 하고 있는 바,

      어떤 식으로 정산 할 수 있는지요 ?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지급시기가 있는건가요 ?

 

 우문에 현답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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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5.18 14:28작성

    a회사, b회사, c회사 퇴직시 마다 사직서는 썼나요?

    b회사, c회사, d회사 입사시 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체결하였나요?

    관리이사, 상무이사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b,c회사의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서 등기되었나요?

    대표이사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서 등기되었나요?

    a,b,c,d,회사로의 전환시 회사와 종전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은 승계하기로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정한바가 있나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 사항들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 정종은 2011.05.18 14:51작성

    Q .a회사, b회사, c회사 퇴직시 마다 사직서는 썼나요?

    A. 사직서 작성 안함

     

    Q. b회사, c회사, d회사 입사시 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체결하였나요?

    A. 근로게약서 체결 안함

     

    Q. 관리이사, 상무이사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b,c회사의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서 등기되었나요 ?

    A. 이사 등기 됨

     

    Q .대표이사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서 등기되었나요

    A. 이사 등기 됨

     

    Q. a,b,c,d,회사로의 전환시 회사와 종전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은 승계하기로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정한바가 있나요?

    A. 알수 없슴 (구두 OR 서면으로 고용기간 승계키로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1.05.18 18:27작성

    1.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의 전적과정에서 근로계약 해지 및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고, 전적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운 기업에서 승계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선택기회 부여가 불분명하다는 점, 전직시 퇴직금 정산(또는 수령)이 이루어지 않아 전직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각각의 고용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직책이 관리이사 또는 상무이사,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었다면 외형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직위 및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상 이사로서 대표이사(또는 실질사업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나 업무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표이사(또는 실질사업주)로부터 업무에 있어 지휘 종속된 관계에 있어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78

     

    2. 다만, 위1.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무이사, 관리이사,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대해 주주총회의 의결(또는 정관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3. 연차휴가는 재직중 사용할 수 있으며, 2011.5.1.자로 퇴직하였다면, 2011.5.1.부터 이미 휴가사용권은 소멸되었고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아니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2006.5.1.~2007.4.30.기간에 대해 : 2008.5.1.에 발생한 연차수당 -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불인정

    2007.5.1.~2008.4.30.기간에 대해 : 2009.5.1.에 발생한 연차수당 -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청구권 인정

    2008.5.1.~2009.4.30.기간에 대해 : 2010.5.1.에 발생한 연차수당 -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청구권 인정

    2009.5.1.~2010.4.30.기간에 대해 : 2011.5.1.에 발생한 연차수당 -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청구권 인정

    2010.5.1.~2011.4.30.기간에 대해 : 2011.5.1.에 발생한 연차수당 -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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