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짠6686 2013.12.09 20:53

실제나이보다 호적나이가 한살 더 등재되어 있어 호적나이 정정 후 , 회사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을 하려합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만약에, 회사에서 인사기록카드 변경 신청을 안받아줄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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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의 판단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판단하게 되며 법원을 통해 만약 귀하의 생년월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규범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변경 후 인사기록카드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추후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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