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게 됬는데요.
제가 90일간 즉, 4차 실업인정일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2차 실업인정일 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몇일 후에 군대를 가게 되서요....
군대 훈련기간중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군대를 부사관으로 가는데 훈련 2~3개월 + 복무 4년인데
총 4년3개월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게 됬는데요.
제가 90일간 즉, 4차 실업인정일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2차 실업인정일 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몇일 후에 군대를 가게 되서요....
군대 훈련기간중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군대를 부사관으로 가는데 훈련 2~3개월 + 복무 4년인데
총 4년3개월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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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급여와 육아휴직에 관해.. (출산휴가 중의 임금, 상... | 2007.05.23 | 6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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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 2010.01.20 | 6019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실업급여를 받는중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알바하는 경우) | 2004.05.20 | 6016 | ||
☞못받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재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 | 2007.05.21 | 6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의 경우 최대 4년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4년 후에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