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3 10:47

안녕하세요. 김교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형태를 불문(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촉탁직, 별정직)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정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별정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다면 이는 위법이며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공무원에 관해서는 별정직이라고 하여 따로 인사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별정직이라고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별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니, 업무의 특성상 감시, 단속적근무를 하는 자(경비직)이나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거나(중식 위주의 조리업무), 실제 근로시간은 짧으나 대기시간이 긴 경우(출퇴근 기사, 기게차운전)를 모두 별정직으로 하여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합법이냐 위법이냐는 해당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균등처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때문입니다. 노동부나 법원은 근로자의 학력, 능력, 경력, 담당직무 등에 의하여 대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이나 작업의 성질에 비추어 여성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하여 정년에 차별을 두는 것이나, 근무부서의 난이도와 근로자의 기능 등에 의한 봉급의 차이, 근속연한에 따른 상여금지급률의 차등, 성실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근로자들에게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등은 차별의 사유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4. 귀하께서 질문주신 3가지 경우의 별정직의 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중간에 대기시간이 있는 지의 여부, 구체적인 근로조건 차별 내용, 최초근로계약체결시 약정했던 근로조건 등을 적으셔서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교원 wrote: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별정직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 1. 회사내 별정직 정의 : 경비, 식당 조리원, 운전기사 등 정규직원이면서 업무의 특성상
> (경비는 1일 12시간 근무, 조리원은 중식 위주의 조리업무, 기사는 출.퇴근 및 지게차
> 운전)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기에 별정직이란 직무군에 포함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 있음.
> 2. 상기의 별정직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원과 차별대우 등을 하였을 경우
> 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과 임금, 근로조건, 기타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어도
> 최초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등에 합의하여 계약하였다면 가능한지요?)
> 3. 무엇보다 별정직의 구체적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 4.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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