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insor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용내정단계(근로자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이 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채용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인정범위가 넓기 때문에 내정단계의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에 채용내정된 근로자들이 IMF로 인하여 입사예정일을 넘긴 단계에서까지 입사를 못하고 있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채용예정일이후부터 채용이 취소된 날까지 일을 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입사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용내정단계에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나 채용예정일 이전에 채용이 취소된 것이므로 채용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에 대한 기대와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일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손해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곤란함이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sor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직을 희망하여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받았습니다.
> 5명정도 같이 면접을 봤는데 며칠후 합격 통지가 왔고
>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으며 다른 곳에서 온 합격통지에도 취업이 됐다며 거절했습니다.
> 월요일(6/23)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토) 그 회사 경리부라며 연락이 와서는
> 인사부와 연봉에 관한 협의가 잘못됐다며 연봉을 200-300정도 낮출순 없냐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전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자 자신들도 그렇게는 못준다며 합격을 취소할수밖에 없다네여..
> 어이가 없습니다..
> 작은 회사라 그런건지..
> 그 회사엔 그렇게 통보만 하면 되는지 몰라도 그쪽으로 출근하기로 한 후
> 직장도 그만두고 다른곳으로의 취업도 포기한 저에겐 너무도 큰 피해네요..
> 이런경우 그냥 당해야만 하는 건지..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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