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kajehuku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업인정기간중에 알바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합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2004.1.1부터는 월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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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르바이트 자리가 있어 수입이 생길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 되는지 알고 싶군요
kajehuku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업인정기간중에 알바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합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2004.1.1부터는 월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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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르바이트 자리가 있어 수입이 생길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 되는지 알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