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1 0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자가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였다면' 잔여 미지급된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부분만큼(2004년도의 조기재취업수당 지원금의 기준임) 조기재취업 축하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반드시 재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해야만 하므로 2004.6.에 조기재취업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여 수급하셔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이후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였다는 사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당시의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재직기간 표시) 등 이오니 이를 준비하시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올 3월말에 권고사직을 당해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는중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하고,실업급여에 대한 1일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 2004년 3월에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일120일중 초기 일부만 받고 당해인 6월경에 재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을 받았었을때에는, 올해처럼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항목에대해 언급해 주신바가 없었습니다.
>
>올해에 이렇게 권고사직을 다시 경험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당시 받지 못했던 수당을 소급 적용 받고 싶습니다.
>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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