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이 2011.06.20 15:27

주 5일근무 제조업체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이고 시업시간은 오전 8시 입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 퇴근시 식사시간 1.5시간 제외후

정상근무 8

잔업 2.5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평일 오전8시 출근하여 익일(평일) 오전8시 퇴근 시 임금계산방법과

퇴근 후 당일 오후 8시에 출근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 하루 쉬고 다음날 오전8시 출근한다면 유급으로 8시간 정상근무 처리하는게 맞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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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8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8시 퇴근을 하여 총 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21.5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 시급
     21.5-8 * 시급 * 1.5
     8시간 * 시급 * 0/5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를 연장근로로 간주하며 시업시간 이후부터 근무는 정상근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전 8시까지 근무 후 저녁 8시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한다면 통상근로(정상근무)로 간주하게 됩니다.
     철야 근무 후 퇴근을 하여 익일 오전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업장이 철야 근무 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철야 후 근무 미제공일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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