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200인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근무시간 08:30~17:30시까지
사업장 회계연도일이 1월1일
토요일 무급, 일요일 및 공휴일은 유급
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차 계산방법
질의1) 2011년 5월 15일 입사한 사원의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만약
있다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2) 상기직원의 다음연도(2012년)발생되는 연차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가정)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200인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근무시간 08:30~17:30시까지
사업장 회계연도일이 1월1일
토요일 무급, 일요일 및 공휴일은 유급
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차 계산방법
질의1) 2011년 5월 15일 입사한 사원의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만약
있다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2) 상기직원의 다음연도(2012년)발생되는 연차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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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실업급여를 받는중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알바하는 경우) | 2004.05.20 | 6016 | ||
☞못받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재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 | 2007.05.21 | 6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월부터 12월까지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부여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발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5.15-12.31. 기간 (365일-13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다음년도부터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30일/365일 * 15일 = 10일(이미 발생한 8일에 2일을 추가로 발생)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 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