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노동ok를 알게되었고, 많은 조언을 얻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3조 2교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리는데요. 3조 2교대를 하게 되면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다른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물어봤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걸리게 되면 특근근무로 인정해서 150%를 지급하고
일요일에 걸리면 그냥 기본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평일에 걸렸을 때 특근으로 처리되었다고 하길래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왜 일요일에 겹칠땐 안해주냐고 물었을때, 6주로 패턴이 되어 있어서 괜찮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무형태 (한조- 주주주주 무급휴일, 유급휴일 야야야야 무급휴일, 유급휴일....... 이런 패턴입니다.)
질문>>1. 6주의 패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 일요일과 공휴일이 같이 겹치더라도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해지면 특근 인정 할수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교대제로 인해 두서없이 정리된 듯 합니다. 궁금증 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달력상의 일요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대제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1주 특정일(특정요일)을 정기적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면되고, 교대제 사업장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1주 평균 1일을 부여한다면 매주마다 주휴일의 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 일요일인 경우라도 해당일이 주휴일인 경우와 주휴일이 아닌 근로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달력상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서 해당일에 취업규칙 상의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당일에 대해 1일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달력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근무일)로서 해당일에 취업규칙 상의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pds/403562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