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hoolee 2020.02.18 12:24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패션 제조업체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3월 자금사정으로 1차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이후 심사 및 기타과정을 거쳐 2018년에 회생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시 확정 후 안정화 되는 듯 했지만 영업망의 축소와 매출 부진으로 회사 매각을 조건으로 한 2차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에 회사가 최종매각되었습니다 참 지리한 3년 이었네요

질문은 저희 회사는 본사와 물류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물류는 경기도 곤지암에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인수자측에서 이번에 물류를 3자물류에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현재 곤지암 물류에 있는 직원은 저 포함 총 7명인데요 

3자로 위탁시 직원도 3자로 승계를 할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직원들의 소속이 인수측이 아닌 3자물류 회사 소속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인수시 1년 고용보장과 관련된)

그리고 만약에 직원들이 3자로 가길 거부 할 경우 이 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 할려는 의지도 강한 직원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9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영업양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상 영업양도란 사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의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3요소가 양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할 경우는 기존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는데 회사의 경영방침상 경영상 해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기존 조직을 해체해서 매각했다면 자산매각으로 볼 수 있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1) 따라서 현재 인수자 소속 근로자인지 2) 위탁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양도양수인지 분할매각인지) 등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한 보상의 범위는 특별하게 정해진 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 부도관련.. 2003.04.18 383
회사 부도가 났는데 상실신고가 아직인데.... 2004.06.01 529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파산 퇴직금 2018.04.20 1652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2012.08.18 24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682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30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5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76
임금·퇴직금 회사 법인 통합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18.09.28 209
휴일·휴가 회사 법인 변경 중 휴직 문제 2006.09.11 2074
기타 회사 민원제기 가능여부 문의 1 2016.07.21 95
기타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2019.02.08 1357
회사 물건 분실의 책임 2003.07.23 1807
해고·징계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2016.12.09 643
임금·퇴직금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2013.10.30 1074
근로계약 회사 매각진행시 근로계약 및 재고용승계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6.01.13 1369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9.04.06 6374
회사 매각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복직을 보장받을수 있는지.. 2005.11.10 1424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2014.03.12 9684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