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친구 2015.10.27 09:51

안녕하십니까 ? 저는 천안이 사는 이헌석이라고 합니다 ,

다름아니라 음성에 있는 사출 제조업체에 다니면서 5.5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현재 체당금 3개월치는 받았으니 (근무한지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해당 없음) 나머지 급여에 대한 부분은 받지 못하였고

회사 운영진에서 건물매각 (경매후) 남은돈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압류 신청을 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일이 이상하게 발생되어 압류 신청에서

제외가 될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몰라 문의드립니다 ,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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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서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통해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신청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가압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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